경상남도창녕군
창녕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
AI 요약창녕군은 4월 30일까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를 해야 한다. 매출 감소 중소기업 및 특정 업종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며, 1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군은 마감일 전 사전 신고를 당부했다.

창녕군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군은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기한은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접속 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군은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기한은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접속 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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