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안산시

안산시,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AI 요약안산시가 지방재정 안정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 및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고, 미납 시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며,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체납된 지방세는 ATM, 위택스, ARS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안산시,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의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 자료 제공 ▲명단 공개 ▲관허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병행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체납된 지방세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ARS·142-211)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안산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