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산시
경산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AI 요약경산시는 2026년 체납세 일제 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4월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2건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대상이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영치 및 강제 견인, 공매 처분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영치 보류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산시는 2026년도 체납세 일제 정리 계획에 따라 4월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건·30만 원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지연, 책임 보험 미가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영치 예고문을 사전 발송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활동 중 발견되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즉시 영치하고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시행한다.
다만, 중동사태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영치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 지원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건·30만 원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지연, 책임 보험 미가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영치 예고문을 사전 발송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활동 중 발견되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즉시 영치하고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시행한다.
다만, 중동사태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영치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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