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경산시

경산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AI 요약경산시는 2026년 체납세 일제 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4월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2건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대상이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영치 및 강제 견인, 공매 처분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영치 보류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산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경산시는 2026년도 체납세 일제 정리 계획에 따라 4월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건·30만 원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지연, 책임 보험 미가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영치 예고문을 사전 발송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활동 중 발견되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즉시 영치하고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시행한다.

다만, 중동사태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영치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 지원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경산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