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구리시

구리시, 출산·양육 가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 홍보

AI 요약구리시가 출산 및 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및 첫째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취득세의 50% 또는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리시청 세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리시, 출산·양육 가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 홍보
구리시는 출산 및 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혜택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해당 자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이며, 취득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첫째 자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취득 가액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구리시청 세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청 세정과(031-550-21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구리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