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팔달구, 항측사진 판독 변동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AI 요약수원시 팔달구가 2026년도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발된 변동건축물 151개소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위반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단, 차광막, 빗물받이 등 이웃에 피해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의 부수 시설과 영농 비닐하우스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도 항공사진 비교 판독(2025년 촬영분)으로 적출된 변동건축물의 위반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위반(무허가)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2025년 촬영한 구 관내 151개소의 변동건축물이다. 팔달구는 「건축법」 위반 여부(허가·신고 여부, 구조, 층수, 면적, 용도 등) 등을 면밀히 조사해 적법한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을 분석하고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고 등을 걸쳐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이웃에 피해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인 차광막, 빗물받이, 장독대, 연탄광 등 부수시설과 기초공사, 적치물, 영농 비닐하우스 등 비건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철거 유도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위반(무허가)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2025년 촬영한 구 관내 151개소의 변동건축물이다. 팔달구는 「건축법」 위반 여부(허가·신고 여부, 구조, 층수, 면적, 용도 등) 등을 면밀히 조사해 적법한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을 분석하고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고 등을 걸쳐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이웃에 피해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인 차광막, 빗물받이, 장독대, 연탄광 등 부수시설과 기초공사, 적치물, 영농 비닐하우스 등 비건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철거 유도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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