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괴산군
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AI 요약충북 괴산군이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대상 법인은 12월 30일까지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세액을 나누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납부자는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지자체별로 세액을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 전체 세액을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납세 편의를 높이고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미리 신고와 납부를 마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납부자는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지자체별로 세액을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 전체 세액을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납세 편의를 높이고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미리 신고와 납부를 마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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