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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6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실시

AI 요약양주시가 4월 3일부터 모든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시·재난 상황 대비 실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며, 1~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3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주시, 2026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실시
양주시가 오는 4월 3일부터 모든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과 전시·재난 시 상황별 행동요령(응급처치, 화재·지진, 화생방) 등 민방위 사태를 대비해 실전 역량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2년차 통리·직장 민방위 대원과 모든 민방위 기술지원대원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로 방문 후 큐알(QR)코드 스캔 또는 신분증 확인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장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지정 일정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민방위 카카오톡 채널에서 발송된 알림톡을 통해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디지털민방위 고객센터(☎ 1800-6147)로 문의하면 된다.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 참석도 가능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www.safekorea.go.kr)에서 전국 민방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3년차 이상 통리·직장 민방위 대원은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운영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디지털 민방위 누리집(www.civildefense.co.kr)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수강 후 평가기준을 충족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등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는 서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교재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작성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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