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장안구, “자원안보 위기 대응”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 접수 중

AI 요약수원시 장안구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 및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을 받는다. 연면적 2,000㎡ 이상 시설물 중 승용차 2·5·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한 경우 최대 40%까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7월 31일까지 감축활동 이행 후 경감 신청, 8월 10일까지 최종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시 장안구, “자원안보 위기 대응”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 접수 중
수원시 장안구는 중동사태 자원안보 위기 주의경보에 따른 승용차 이용 감소 유도 및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시행한 경우 일정 비율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연면적 2,000㎡ 이상 시설물 등이 대상이며, ▲승용차 2·5·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및 셔틀버스 운영 ▲대중교통 이용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일정 기간 이상 이행할 경우 최대 4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감축활동을 실제 이행 후 7월 31일까지 경감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8월 10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제출해야 경감 적용이 가능하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부담금 절감과 함께 교통 혼잡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은 시설물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경제교통과(☏031-5191-55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수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