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예산군
예산군, “개별공시지가 문자로 알려드려요!”
AI 요약예산군이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2025년부터 우편 통지문을 중단하고 문자 알림 및 인터넷 열람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예산군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되면서 202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와 인터넷 열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 안내를 제공해 군민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041-339-7197), 전화(041-339-7171, 7172)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되면서 202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와 인터넷 열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 안내를 제공해 군민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041-339-7197), 전화(041-339-7171, 7172)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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