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예산군

예산군, “개별공시지가 문자로 알려드려요!”

AI 요약예산군이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2025년부터 우편 통지문을 중단하고 문자 알림 및 인터넷 열람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예산군, “개별공시지가 문자로 알려드려요!”
예산군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되면서 202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와 인터넷 열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 안내를 제공해 군민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041-339-7197), 전화(041-339-7171, 7172)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예산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