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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마포구…재활용품 반입 보류는 정당한 조치

AI 요약마포구가 소각시설 포화를 이유로 은평구 생활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고 있으나, 서울시 확인 결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은 80.1%로 은평구 폐기물 일부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평구는 잔여 처리 용량 활용을 요청했으나 마포구는 구체적인 협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운영협약 날인도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평구는 마포구의 협의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며 실질적인 해법 모색 의지를 밝혔다.

협력체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마포구…재활용품 반입 보류는 정당한 조치
이번 갈등의 핵심은 소유권이 아니다. 마포구는 처음에는 주민 반대를, 이후에는 소각시설 포화를 이유로 은평구 생활폐기물 반입을 사실상 거부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마포자원회수시설의 2025년 기준 가동률은 80.1% 수준으로 은평구 생활폐기물 일부 반입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각시설 포화를 이유로 드는 마포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은평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잔여 처리 용량을 활용해 폐기물 일부라도 반입·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가용 용량 범위 안에서라도 상호 협력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마포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이번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더불어 마포구는 재활용품 반입 일정은 요구하면서도, 소유권 등재와 사업비 정산 등을 이유로 운영협약서 날인은 거부하고 있다. 협력은 요구하면서 협약 이행은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마포구가 내부 행정 사정을 이유로 공적 협약을 일방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다.

은평구 관계자는 "협의 자체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반입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마포구가 협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언제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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