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구, 4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집중 단속
AI 요약인천 남동구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간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과 상습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구는 납부 안내 및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여간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야간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주간 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야간 영치는 주간 타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및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관내 인구 밀집 지역 위주로 돌며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발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낮추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남동구 관계자는“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야간에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구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주간 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야간 영치는 주간 타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및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관내 인구 밀집 지역 위주로 돌며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발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낮추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남동구 관계자는“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야간에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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