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
AI 요약원주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관내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며, 2026년 1분기 근로분 및 2025년 미신청 누락분도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는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재정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기업 사업주이며, 고용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도 인정),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받는 경우,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청은 2026년 1분기 근로분에 대한 신청이며, 2025년 기준 미신청 누락분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기업 사업주이며, 고용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도 인정),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받는 경우,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청은 2026년 1분기 근로분에 대한 신청이며, 2025년 기준 미신청 누락분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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