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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로 주민 신뢰도 높인다!

AI 요약서울 서초구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이해 증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의견 제출 기간(3월 18일~4월 6일)과 이의 신청 기간(4월 30일~5월 29일)에 걸쳐 운영되며, 특히 의견 제출 기간 중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집중 상담이 진행된다. 주민들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로 주민 신뢰도 높인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각각 운영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중요한 행정지표로,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과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의 단순 민원응대를 넘어 감정평가사가 직접 참여하는 상담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견제출 기간 중에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 02-2155-6921, 6919, 6927) 후 방문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이의신청 기간 중 상담 일정은 추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주민 맞춤형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사전 의견수렴을 강화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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