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사천시
사천시,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AI 요약사천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고 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하여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시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시 구명조끼 미착용자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선장에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사천시는 전광판,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 및 안전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시 구명조끼 미착용자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선장에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사천시는 전광판,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 및 안전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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