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두천
동두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AI 요약동두천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9월 중 대상자 확정 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된다.

동두천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9월 중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 청년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9월 중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 청년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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