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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고흥군

고흥군립하늘공원, 직접 보고 이해하는 시설 견학 운영

AI 요약고흥군이 군민의 장사시설 이해 증진과 자연 친화적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고흥군립하늘공원 시설 견학'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 이번 견학은 지역주민과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봉안당, 자연장지 등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이용 절차 및 요금 정보를 제공하며, 4월 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적용 범위 확대, 자연장지 부부장 신설, 국가유공자 등 사용료 50% 감면 규정 신설 등 이용 요금 합리화 방안도 추진된다.

고흥군립하늘공원, 직접 보고 이해하는 시설 견학 운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연 친화적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고흥군립하늘공원 시설 견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고흥군립하늘공원(고흥읍 호천길 245)에서 진행되며, 이장·부녀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읍·면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견학은 읍·면별로 운영되며, 참석자들은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안치 절차와 이용 요금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정보도 현장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군은 오는 4월 초 조례를 개정·공포해 관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장지 부부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유공자·장기 기증자·병역명문가의 사용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용 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군민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장사시설은 멀고 어렵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군민들이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사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립하늘공원은 연중무휴로 운영돼 언제든지 방문해 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흥군 주민복지과(061-830-6414, 641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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