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순창군,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운영
AI 요약순창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0,005호의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순창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 및 심의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도 동일 기간에 진행되며,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산정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순창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0,005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다음달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순창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을 재차 확인하고, 주변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도 동일한 기간에 운영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상담 등 안내는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251-220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시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근거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순창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을 재차 확인하고, 주변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도 동일한 기간에 운영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상담 등 안내는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251-220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시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근거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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