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밀양시

밀양시,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AI 요약밀양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 회복 지원을 위해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밀양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된다.

밀양시,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경남 밀양시는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3월 26일부터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밀양사랑카드’로 지급해 산후조리원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조리 관련 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밀양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도 있어, 산후조리원 이용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산후조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제한과 사설 조리원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90일 이내 밀양시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25일 이전까지 출산한 가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은 “이번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밀양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