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양산시
양산시, 2026년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양산시가 2026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만 19~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대상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 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고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원가구(청년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단,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LH매입·전세임대 등), 이미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24개월 수혜받은 자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월) 09:00부터 5월 29일(금) 16:00까지이고, 신청방법은‘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고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원가구(청년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단,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LH매입·전세임대 등), 이미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24개월 수혜받은 자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월) 09:00부터 5월 29일(금) 16:00까지이고, 신청방법은‘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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