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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부여군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총 5억 5,450만 원 예산으로 약 33대의 건설기계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 적용 엔진 탑재 지게차 및 굴착기 소유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4월 8일까지 부여군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6년까지만 지원된다.

부여군,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추진
부여군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5억 5,450만 원의 예산 규모로 추진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약 33대의 건설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치별 지원 금액 차이에 따라 실제 지원 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 등 소유자이다. 세부적으로는 2004년 이전 제작 건설기계가 기본 대상이며,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인 경우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인 경우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노후 건설기계의 기존 엔진을 최신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이다. 다만, 정부 지원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있는 건설기계, 그리고 차량 소유자에게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100억 원 이상 관급 건설사업장에 출입하는 건설기계, 최초 등록일이 오래된 건설기계, 사용 시간이 많은 건설기계 순으로 우선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엔진 교체를 완료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엔진을 탈거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신청은 부여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신관 2층) 방문 접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다.

특히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업 종료 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기간 내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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