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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충북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AI 요약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38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 5,158만 원이며, 69.6%는 10억 원 미만을 보유했다. 위원회는 6월 말까지 재산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거짓 신고 등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2026년도 충북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회 의원 등 13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6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공개대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전자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검색하여 편리하게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38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 5,158만 원이며,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재산공개대상자의 69.6%인 96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동일한 대상자의 종전 신고재산 평균 대비 2,368만 원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138명 중 재산증가자는 66.7%인 92명이고, 33.3%인 46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대상자별 주요 변동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 소득저축 등으로 인한 증가와 생활비 지출, 자녀의 독립생계에 따른 고지거부 등으로 인한 감소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 신고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여,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혜란 충북도 감사관은 “이번 재산 신고사항에 대해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더욱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부정한 재산 증식이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하여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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