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통영시

통영시,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실시

AI 요약통영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통영시,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실시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통영시는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통영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