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양주시

양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최대 200만 원 지원

AI 요약양주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열화상 감시카메라와 질식소화포 구매·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받는다.

양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최대 200만 원 지원
양주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안전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의료·교육시설 등이 우선 지원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후순위로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열화상 감시카메라(CCTV)와 질식소화포 등으로, 해당 설비의 구매·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질식소화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가능하며, 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인 안전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양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