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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노조법 개정안 시행 대응을 위한 기업애로 현장 클리닉 운영

AI 요약대구 동구청이 최근 개정된 노조법에 따른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업애로 전문가 현장 클리닉 지원단'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설명회와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된 법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대구 동구, 노조법 개정안 시행 대응을 위한 기업애로 현장 클리닉 운영
〇 대구 동구청은 지난 10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업애로 전문가 현장 클리닉 지원단’을 운영한다.

〇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대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이 변화된 법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〇 특히, 대구 동구가 운영 중인 ‘기업애로 전문가 현장 클리닉 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들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해 노사관계 리스크 점검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〇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이 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〇 한편, 동구청은 노무 외에도 관세, 세무·회계 등 7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밀착형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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