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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AI 요약합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30세대의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합천군청에서 가능하며, 추첨은 4월 30일에 진행된다.

합천군,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합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으로, 총 30세대를 모집한다.

모집 물량은 청년 20세대와 신혼부부 10세대로 구성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청년 100만 원, 신혼부부 2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월 임대료는 청년 5만 원에서 10만 원, 신혼부부 7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150% 이하, 맞벌이 부부 180% 이하이다.

신청 접수는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하며,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하며, 추첨은 4월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37㎡형 20세대와 70㎡형 10세대로 구성된다. 37㎡형은 청년 대상이며 70㎡형은 신혼부부 대상이다. 동·호수는 공개 추첨으로 정한다. 입주 계약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며, 계약 후 지정 기간 내 전입하지 않으면 입주 자격이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홈페이지(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_ancmt_mgt_no=430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행복주택 공급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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