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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안양시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AI 요약충북 괴산군 사리면과 안양시 호계1동이 주민자치 교류 및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역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며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괴산군 사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안양시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충북 괴산군 사리면(면장 우창희)은 사리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숙희)와 안양시 호계1동(동장 이정호, 주민자치위원장 조건주)이 25일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매결연 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우창희 사리면장, 이정호 호계1동 동장, 양 기관 주민자치원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주민자치 교류를 적극 지원해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고 사회․산업․경제․문화․예술․체육․행정 등 각 분야에서 서로 교류하기로 협약했다.

특히, 매년 본격적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대학찰옥수수, 고춧가루 등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기념행사 및 명절과 축제 시에 상호 초청하며 우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숙희 위원장은 “협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공동체 발전을 목표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창희 면장은 “호계1동과의 뜻깊은 결연으로 양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든든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특산물 직거래와 문화‧관광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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