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광양시

광양시,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광양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3월 30일부터 받는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지원하며,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계속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 150명을 신규 모집하며, 5월분부터 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광양시,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광양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해부터 계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2차 사업에서 신설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50명의 청년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9월에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제출서류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총 444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광양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