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구, 냉동 난자 해동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포함
AI 요약인천 남동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냉동난자 해동비를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종료되지만, 난자 보관 후 시술을 계획하는 부부들은 계속해서 냉동난자 해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 1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냉동난자 해동비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포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난자 보관 후 시술을 계획하는 부부들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난자 해동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에 따르면 냉동난자 해동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각 시술의 최대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은 한국인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와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되며 각 시술 항목별로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의 시술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14, 5108)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난자 보관 후 시술을 계획하는 부부들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난자 해동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에 따르면 냉동난자 해동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각 시술의 최대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은 한국인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와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되며 각 시술 항목별로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의 시술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14, 5108)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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