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성군
의성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의성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671호와 공동주택 3,500호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94%, 공동주택 가격은 0.4% 상승했으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최종 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이 된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671호와 공동주택 3,500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94% 상승하였으며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 결과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94% 상승하였으며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 결과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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