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청양군
청양군, ‘청년월세 지원’ 신규 모집… 주거비 부담 덜고 정착 돕는다
AI 요약청양군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청양군의 자체 주거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여 청년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안착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7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번 국비 지원 사업이 군에서 자체 추진 중인 주거 정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준공된 청년셰어하우스 ‘함께살아U’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청양군의 대표적 청년 정책으로 군은 월세 지원과 공간 지원을 병행해 청년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월세 지원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청년들이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7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번 국비 지원 사업이 군에서 자체 추진 중인 주거 정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준공된 청년셰어하우스 ‘함께살아U’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청양군의 대표적 청년 정책으로 군은 월세 지원과 공간 지원을 병행해 청년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월세 지원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청년들이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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