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논산시
논산시,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논산시가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을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받는다. 논산시민 또는 논산 소재 법인·단체가 대상이며, 수소 승용차는 대당 3,250만 원, 수소 승합차는 대당 3억 3,300만 원이 지원된다. 총 21대(승용차 19대, 승합차 2대)를 보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하며, 8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논산인 법인·단체 등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급 대상은 수소 승용차와 수소 승합차(저상버스)로, 차종별 정액 지원한다. 수소승용차(디올뉴넥쏘)는 대당 3,250만 원, 수소승합차는 '일렉시티 FCEV' 기준 대당 3억 3,3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보급 물량은 승용차 19대(일반 17대, 우선순위 2대)와 승합차 2대 등 총 21대 규모다.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이 아닌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며,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을 수출하거나 폐차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반환해야 한다.
사업 및 신청 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논산시청 환경과 대기관리팀(☏041-746-59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천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무공해차인 수소전기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상 시민과 사업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논산인 법인·단체 등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급 대상은 수소 승용차와 수소 승합차(저상버스)로, 차종별 정액 지원한다. 수소승용차(디올뉴넥쏘)는 대당 3,250만 원, 수소승합차는 '일렉시티 FCEV' 기준 대당 3억 3,3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보급 물량은 승용차 19대(일반 17대, 우선순위 2대)와 승합차 2대 등 총 21대 규모다.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이 아닌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며,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을 수출하거나 폐차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반환해야 한다.
사업 및 신청 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논산시청 환경과 대기관리팀(☏041-746-59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천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무공해차인 수소전기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상 시민과 사업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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