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산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
AI 요약경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 2022년부터 시행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회)를 수혜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경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 2022년부터 시행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회)를 수혜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경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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