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녕군
창녕군, 봄철 가축분뇨 및 퇴비 야적 단속 강화
AI 요약창녕군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논·밭 경작지에 가축분뇨 및 퇴비를 야적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는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강우 예보 시 문자 안내 등 농가 스스로 적정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를 당부했다.

창녕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논․밭 등 경작지에 가축분뇨 및 퇴비를 야적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 홍보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수역이 인접한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경지 및 도로변 가축분뇨 무단 적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퇴비 살포, 공공수역 인근 가축분뇨 방치 여부 등이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가축분뇨 퇴비 야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을 통한 농가 대상 홍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강우 예보 시 야적 퇴비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침출수 유출 방지 및 농가 스스로 적정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군은 불법 적치나 퇴․액비화 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발견 시 즉시 환경위생과(☎ 530-161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 통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수역이 인접한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경지 및 도로변 가축분뇨 무단 적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퇴비 살포, 공공수역 인근 가축분뇨 방치 여부 등이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가축분뇨 퇴비 야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을 통한 농가 대상 홍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강우 예보 시 야적 퇴비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침출수 유출 방지 및 농가 스스로 적정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군은 불법 적치나 퇴․액비화 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발견 시 즉시 환경위생과(☎ 530-161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 통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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