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광양시

광양시, 다가구주택·상가 등 상세주소 부여 확대 추진

AI 요약광양시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등에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상세주소는 복잡한 건물 내 개별 세대 및 점포를 명확히 구분하여 우편물/택배 배송 정확도를 높이고 응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을 돕는다.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의견 수렴 후 직권 부여도 병행된다.

광양시, 다가구주택·상가 등 상세주소 부여 확대 추진
광양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등에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주소 활용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 내에서 동·층·호 등을 표시해 개별 세대나 점포를 구분하는 주소 정보로, 복잡한 건물 구조에서도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건물처럼 여러 세대와 점포가 혼재된 경우 상세주소는 필수적인 정보로, 시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 및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으며,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확인이 보다 명확해져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할 수 있으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직권으로 부여하는 방식도 병행 추진된다.

광양시는 이를 통해 상세주소 미부여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소 정보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며 “건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광양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