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구, 청년 월세 최대 월 20만 원 지원 대상자 모집

AI 요약인천 남동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사업(만 19~34세)과 인천형 사업(만 35~39세)으로 나뉘며, 특히 인천형 사업은 제대군인 연령 완화 등 대상이 확대되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다.

남동구, 청년 월세 최대 월 20만 원 지원 대상자 모집
인천시 남동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청년 월세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각각 운영하며, 연령 구간에 따라 지원대상이 구분된다.

특히,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만 35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완화하는 등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원 가구 기준 470백만원 및 청년 독립 가구 기준 122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폐지돼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내용은 생애 1회 한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인천남동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