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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일제 단속” 실시

AI 요약충남 계룡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오는 21일 새벽 두마 지역 일원에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의 밤샘 불법 주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거 밀집 지역 및 학교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운행정지,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는 사전 홍보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룡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일제 단속” 실시
충남 계룡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1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두마 지역(대실지구 일원)을 중심으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의 밤샘주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 도로에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 공간 부족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 등이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엄사지구 주택가 및 금암동 아파트 단지 주변, 대실지구 인근 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갓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 차량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일에서 5일간의 운행정지, 건설기계는 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업용 차량 소유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차고지 이용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갈 것”이라며, “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성숙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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