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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특례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AI 요약수원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높여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만 8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에게도 4월부터 소급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 만 8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원시도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아동수당법’이 3월 2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높여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대상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이 지급된다.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수원시는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만 8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 1일~2018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서도 우편·문자·전자우편 등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 확대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수원으로 만드는 여정에 추진력을 더할 것”이라며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과 함께 아동복지 향상에도 한층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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