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연제구
연제구,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연제구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며, 최종 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연제구는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관내 개별주택 8,904호 및 공동주택 73,916호에 대한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연제구청 세무2과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 또는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은 연제구청 세무2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에 각각 제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절차를 마친 전체 주택 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
개별주택가격(안)은 연제구청 세무2과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 또는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은 연제구청 세무2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에 각각 제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절차를 마친 전체 주택 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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