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영광군

영광군, 폭언·업무방해 기자 형사 고발…“악성 민원 더는 용납 없다”

AI 요약영광군이 공무원에게 폭언과 반복 민원을 제기한 기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군은 공무원 보호 및 법률 지원 강화와 함께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광군, 폭언·업무방해 기자 형사 고발…“악성 민원 더는 용납 없다”
영광군은 16일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 제기한 기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지속적인 전화 폭언과 반복 민원 제기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장시간 중단시키는 등 사실상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수준의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지연 등 군민 대상 행정서비스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광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민원을 넘어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군은 이번 형사고발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폭언·협박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전화 민원 △악의적·반복적 민원 제기 △정상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보호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당한 민원 제기는 언제든지 존중하지만 폭언과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군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03월 19일(목) 14시경 영광군청 광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업무방해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영광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