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순창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
AI 요약순창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3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총 12만 7,437필지에 대한 열람은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의견은 4월 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재검증 및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개별 통지되고, 4월 30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된다.

순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8일부터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진행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총 12만 7,43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군청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6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063-650-1429)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인을 대상으로 검증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전문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여 확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진행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총 12만 7,43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군청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6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063-650-1429)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인을 대상으로 검증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전문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여 확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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