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양주시
양주시, 2026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재검증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양주시는 주택가격이 각종 행정업무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기간 내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누리집이나 양주시청 세정과(☎ 031-8082-5524, 5526)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기간 내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누리집이나 양주시청 세정과(☎ 031-8082-5524, 55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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