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왕시
의왕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의왕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시민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의왕시 관내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 주택과 비교하여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그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는 4월 30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김성제 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적극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031-345-37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시 관내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 주택과 비교하여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그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는 4월 30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김성제 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적극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031-345-37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