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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AI 요약수원특례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할 구청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2.45%)을 고려할 때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수원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 7000필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를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6년도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45%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2.5%)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토지정보과(031-5191-2384), 각 구청 토지관리과

장안구(031-5191-5381), 권선구(031-5191-6265)

팔달구(031-5191-7478), 영통구(031-5191-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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