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AI 요약수원특례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할 구청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2.45%)을 고려할 때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 7000필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를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6년도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45%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2.5%)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토지정보과(031-5191-2384), 각 구청 토지관리과
장안구(031-5191-5381), 권선구(031-5191-6265)
팔달구(031-5191-7478), 영통구(031-5191-8560)
수원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 7000필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를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6년도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45%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2.5%)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토지정보과(031-5191-2384), 각 구청 토지관리과
장안구(031-5191-5381), 권선구(031-5191-6265)
팔달구(031-5191-7478), 영통구(031-5191-8560)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