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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괴산군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AI 요약충북 괴산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4월 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열람은 관내 20만 4,198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오는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20만 4,198필지로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realtyprice.kr) 또는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s://kras.chungbu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오프라인 열람을 원할 경우 지가 열람부가 비치된 군청 신속민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열람 후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여부나 토지특성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속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 주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창구를 개방해 놓았다”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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