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팔달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실시
AI 요약수원시 팔달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합니다. 총 26,458필지에 대한 지가 정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재확인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공시될 예정입니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26,45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팩스(031-369-4557)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적정 여부, 토지 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4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결정된 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길 바라며, 제출된 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팩스(031-369-4557)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적정 여부, 토지 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4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결정된 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길 바라며, 제출된 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