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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군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AI 요약홍성군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2022년 6월 22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 급여를 수령한 경우엔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번 개정으...

홍성군, 홍성군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홍성군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2022년 6월 22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 급여를 수령한 경우엔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홍성군민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함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은 홍성의료원 내에 위치해 산모실(8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 홀 등 시설을 갖추어 운영 중이다. 충남도민 누구나 2주 기준 182만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의 산모, 셋째 자녀 이상은 50%,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는 30%, 홍성의료원에 산부인과 분만 산모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많은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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