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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

AI 요약경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산시 토지정보과,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의견 제출 시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경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
경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경산시 관내 153,323필에 대하여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경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 결과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기관에서 재검증하고 이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진재명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토지정보과(053-810-5741, 57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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