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강화군

강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AI 요약강화군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표준지를 제외한 254,767필지에 대한 1㎡당 토지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읍‧면사무소,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강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열람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기간 운영을 통해 감정평가사등의 검증을 받은 개별토지 산정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열람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총 254,767필지로, 1㎡당 토지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방법은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및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FAX 930-3660)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해서는 주요 토지특성항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인천강화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