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작… 3.76% 세액 할인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3월 연납 신청 시 세액의 5%를 공제받아 연세액 기준 3.7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화, 방문, 위택스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납부는 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공제받아 연세액 기준 3.7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3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고 없이 지난 11일 납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덕양구청 세무1과(☎031-8075-5083~4)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또는 ARS 간편납부(☎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3월 연납은 3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이 경우 6월과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부 횟수를 줄이는 동시에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공제받아 연세액 기준 3.7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3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고 없이 지난 11일 납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덕양구청 세무1과(☎031-8075-5083~4)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또는 ARS 간편납부(☎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3월 연납은 3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이 경우 6월과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부 횟수를 줄이는 동시에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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