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팔달구, 3월은 자동차세 연납액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수원시 팔달구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연납 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3.76%를 경감해 준다. 방문, 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수원시 팔달구, 3월은 자동차세 연납액 신고·납부의 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3.76%를 경감 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은 시민들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팔달구 세무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로 신청(☎031-5191-7281)하여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co.kr)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142211),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여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치셨다면 이번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3.76%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수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